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장 총칙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4조의2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 3. 전까지) 2025. 1.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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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 삭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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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 3. 전 · 법령일련번호 260673@2024-02-17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