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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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025. 1.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