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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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1>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