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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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