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실태조사)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3조의2(실태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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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