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제3장 농지의 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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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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