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3장 농지의 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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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2025. 1.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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