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법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5조 대지의 조성개정2025. 7. 31. 시행 예정
-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개정2025. 10. 31. 시행 예정
- 제8조 건축허가서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조 건축신고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조의2 용도변경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조 가설건축물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6조 사용승인신청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9조 감리보고서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문제 1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제8조건축허가서 등예고
-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제12조건축신고예고
- 제12조의2용도변경예고
-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문제 1
- 제13조가설건축물예고
- 제14조착공신고등
- 제15조
삭제 - 제16조사용승인신청예고
-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예고
- 제17조의2
삭제 -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제19조감리보고서등예고
-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제20조허용오차
-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예고
-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문제 1
- 제25조대지의 조성문제 1예고
-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 제26조의3
삭제 -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제28조
삭제 - 제28조의2
삭제 -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
삭제 - 제31조의2
삭제 - 제31조의3
삭제 - 제31조의4
삭제 - 제32조
삭제 - 제33조
삭제 - 제33조의2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
삭제 -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 제38조
삭제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 제42조출입검사원증
-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예고
-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제43조의5비용부담
- 제44조
삭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7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94호, 2025. 6. 2.>
부칙 <제01439호, 2025. 1. 14.>
부칙 <제01419호, 2024. 12. 17.>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01416호, 2024. 12. 16.>
부칙 <제01344호, 2024. 7. 1.>
부칙 <제01268호, 2023. 11. 1.>
제2조(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24호, 2023. 6. 9.>
부칙 <제01158호, 2022. 11. 2.>
부칙 <제01107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00935호, 2021. 12. 31.>
제2조(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작물축조신고서의 첨부 서류 및 도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62호, 2021. 6. 25.>
부칙 <제00806호, 2021. 1. 8.>
부칙 <제00774호, 2020. 10. 28.>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호,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2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671호, 2019. 11. 18.>
제2조(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96호, 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00562호, 2018. 11. 29.>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24호, 2018. 6. 15.>
부칙 <제00393호, 2017. 2. 3.>
부칙 <제00396호, 2017. 1. 20.>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00390호, 2017. 1. 19.>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53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44호, 2016. 7. 20.>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14호, 2016. 5. 30.>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82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278호, 2016. 1. 13.>
부칙 <제00234호, 2015. 10. 5.>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17호, 2015. 7. 7.>
부칙 <제00213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180호, 2015. 1. 29.>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47호, 2014. 11. 28.>
제2조(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00129호, 2014. 10. 15.>
부칙 <제00123호, 2014. 9. 17.>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90호, 2014. 4. 25.>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40호, 2013. 11. 28.>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ㆍ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70호,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00552호, 2012. 12. 12.>
제2조(옹벽의 높이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면도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00호, 2012. 7. 19.>
부칙 <제00467호, 2012. 5. 23.>
부칙 <제00456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00448호, 2012.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부칙 <제00361호, 2011. 6. 29.>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349호, 2011.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8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321호, 2011. 1. 6.>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71호, 2010. 8. 5.>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8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00076호, 2008. 12. 11.>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4호, 2007.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1호, 2007.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5. 12.>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제00475호, 2005. 10. 20.>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00459호, 2005. 7. 18.>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411호, 200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2호, 2003.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내지 <19> 생략
부칙 <제00378호, 2003. 11. 21.>
부칙 <제00363호, 2003.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298호, 2001. 9. 2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246호, 2000. 7. 4.>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189호, 1999. 5. 11.>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00150호, 1998. 9. 29.>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138호, 1998.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0123호, 1997. 10. 18.>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046호, 1996. 1. 18.>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00556호, 1994. 7. 21.>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522호, 1992. 12.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00504호, 1992. 6. 1.>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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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00.7.4> PDFHWP
- 별표 1의2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PDFHWP
-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PDFHWP
-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PDFHWP
-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PDFHWP
- 별표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9 삭제 <1999.5.11> PDFHWP
- 별표 10 삭제 <1999.5.11> PDFHWP
- 별표 11 삭제 <2000.7.4> PDFHWP
- 별표 12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2 사전결정신청서 PDFHWP
- 서식 1의3 사전결정서 PDFHWP
- 서식 1의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5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PDFHWP
- 서식 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PDFHWP
- 서식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PDFHWP
- 서식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PDFHWP
- 서식 5의2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6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7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PDFHWP
-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PDFHWP
- 서식 8의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PDFHWP
- 서식 9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PDFHWP
-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PDFHWP
- 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PDFHWP
- 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PDFHWP
- 서식 13 착공신고서 PDFHWP
- 서식 14 착공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15 착공신고필증 PDFHWP
- 서식 16 착공연기확인서 PDFHWP
- 서식 17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18 사용승인서 PDFHWP
- 서식 19 임시사용승인서 PDFHWP
- 서식 20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PDFHWP
- 서식 21 공사감리일지 PDFHWP
- 서식 22 감리보고서 PDFHWP
- 서식 22의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PDFHWP
- 서식 22의3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PDFHWP
- 서식 22의4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PDFHWP
- 서식 22의5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PDFHWP
- 서식 2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PDFHWP
- 서식 23의2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3의3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3의4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3의5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3의6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PDFHWP
- 서식 24의2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24의3 삭제 <2020. 5. 1.> PDFHWP
- 서식 24의4 삭제 <2020. 5. 1.> PDFHWP
- 서식 25 삭제 <2020. 5. 1.> PDFHWP
- 서식 25의2 삭제 <2020. 5. 1.> PDFHWP
- 서식 25의3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6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26의2 삭제 <1999.5.11> PDFHWP
- 서식 27 도로관리대장 PDFHWP
- 서식 27의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3 운영관리 계획서 PDFHWP
- 서식 27의4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PDFHWP
- 서식 27의5 특례적용계획서 PDFHWP
- 서식 27의6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PDFHWP
- 서식 27의7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PDFHWP
- 서식 27의8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9 건축협정 관리대장 PDFHWP
- 서식 27의10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11 결합건축협정서 PDFHWP
- 서식 27의12 결합건축 관리대장 PDFHWP
- 서식 28 삭제 <2018. 11. 29.> PDFHWP
- 서식 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PDFHWP
- 서식 30 공작물축조신고서 PDFHWP
- 서식 30의2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PDFHWP
- 서식 30의3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PDFHWP
- 서식 31 공작물축조신고필증 PDFHWP
- 서식 31의2 삭제 <2020. 5. 1.> PDFHWP
- 서식 32 공작물관리대장 PDFHWP
- 서식 33 건축물출입검사원증 PDFHWP
제개정이유2025. 6. 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