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