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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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2022.11.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③ 삭제 <2022.11.2>

2024. 3.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