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현행 (2026-10-29)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