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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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