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4장 리모델링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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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2024. 6.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