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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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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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93어절 · 삭제 1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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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에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구분에 더한따른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평균이자율(이하 적용한"평균이자율"이라 이자를한다)을 더한적용한 금액이자
2다.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3.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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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297@2024-06-27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이하 "평균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

다.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3.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