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현행 (2026-10-29)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