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현행 (2026-10-29)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