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 ②이 법령제3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이전 조제39조업무의 정지 다음 조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