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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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