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절 총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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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