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8조의2상속비용 다음 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