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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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