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