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부양의무)제7장 부양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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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