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제4관 후견의 종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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