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959조의8 ←①이 법령제930조 ② ③ ←②이 법령제936조 ② ③ ④ ←②이 법령제937조 ←②이 법령제939조 ←②이 법령제94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다음 조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