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다음 조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