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