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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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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