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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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