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