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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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