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2단 1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이 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