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