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2단 1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97조 벌칙농업협동조합법제89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91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74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74조 과태료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60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44조 「민법」 등 준용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 다른 법령한국해운조합법제43조 청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