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조(청산중의 파산)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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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