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제1관 후견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1관 후견인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