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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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