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24조이 법령제924조의2이 법령제9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다음 조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