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제2관 친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2관 친권의 효력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