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173다음 중 자기계약ㆍ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지문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