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제2관 친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2관 친권의 효력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