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다음 조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