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