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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