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