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2단 2
이 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