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2026-06-16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