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해산신고)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74조 과태료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 다른 법령한국해운조합법제43조 청산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