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조(해산신고)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6조(해산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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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