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해산등기)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5조(해산등기)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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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46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① 경우를청산인은 제하고는법인이 그파산으로 취임후해산한 3주간내에경우가 해산의아니면 사유취임 및후 연월일,3주일 청산인의내에 성명다음 및각 주소와호의 청산인의사항을 대표권을주사무소 제한한소재지에서 때에는등기하여야 그한다.
1.
제한을해산 주된사유와 사무소해산 및연월일
2.
분사무소소재지에서청산인의 등기하여야성명과 한다.주소
②제52조의3. 규정은청산인의 전항의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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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07@2025-01-31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