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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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① 경우를청산인은 제하고는법인이 그파산으로 취임후해산한 3주간내에경우가 해산의아니면 사유취임 및후 연월일,3주일 청산인의내에 성명다음 및각 주소와호의 청산인의사항을 대표권을주사무소 제한한소재지에서 때에는등기하여야 그한다.
1.제한을해산 주된사유와 사무소해산 및연월일
2.분사무소소재지에서청산인의 등기하여야성명과 한다.주소
②제52조의3. 규정은청산인의 전항의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1.
2.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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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